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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北 지뢰도발 피해도 '전상'…시행령 내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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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중사에게, 국가보훈처가 적과의 교전으로 인한 부상, 즉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지뢰 피해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 보훈처가 법을 개정했고, 모레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적과의 교전 등으로 입은 부상, 즉 전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