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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우울증 부른 과장님의 성적 언행…무죄 뒤엎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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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인정"

<앵커>

10살 이상 어린 여자 수습사원한테 계속해서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음란물까지 보여줬던 40살 과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성추행을 한 게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대법원이 유죄라고 뒤집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박원경 기자가 뜯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중소기업 과장이던 A씨는 갓 입사한 수습사원 B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습니다.

B씨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B씨 머리카락을 만지며 부적절한 발언도 했습니다.


어깨를 두드려 B씨가 쳐다보면 성적인 행동과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