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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일부터 노래방·클럽 등 운영자제…전자방명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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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발병이 잇따르자, 정부는 내일(2일)부터 노래방과 클럽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이런 업소에 가려면 QR코드 출입명부, 그러니까 전자방명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운영자제 권고가 내려진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