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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오늘부터 클럽-노래방-영화관-음식점 'QR코드 출입'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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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대전 19개 시설 대상…고위험시설은 10일 의무 도입

들어갈 때 개인정보 담긴 QR코드 찍어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1일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주요 클럽과 노래방, 영화관, 음식점, 교회 등을 이용할 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정부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날부터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의 19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