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다음 달에 5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다음 달에 5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