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아이와 극단적 선택도 아동학대"…엄마 2명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와 극단적 선택도 아동학대"…엄마 2명 징역형

삶을 비관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와 4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자기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일 뿐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우울증과 불화, 생활고 등으로 어린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