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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떡·김치 등 열량·나트륨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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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김치 등 열량·나트륨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앞으로 떡이나 김치 등의 가공식품에도 열량과 당류,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영양표시가 확대되는 대상은 떡과 김치, 두부, 베이컨, 젓갈 등 29개 식품입니다.

매출액이 120억 이상인 업체는 2022년부터 실시되고, 50∼120억 이상 업체는 2024년부터, 50억 미만은 2026년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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