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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이와 극단적 선택은 아동 학대"…엄마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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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있다는 잘못된 사고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9살 딸에 대한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이 생긴 40살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