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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판정오류로 군입대했는데…"국가배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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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오류로 군입대했는데…"국가배상 불가"

[앵커]

병역 판정 오류로 수개월 간 현역 복무하게 된 면제 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는게 주된 패소 이유였는데요.

김수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09년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고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4년 뒤 군 신체검사를 받은 A씨는 2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병원 자료까지 제출한 끝에 이어진 재검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이 나와 결국 입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