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한국 아이 이름이 커○○..."아동인격권 침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현지 발음대로 물려받아 표기하는 현행 규정은 아동 인격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 성의 현지 표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을 등록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인 여성 A 씨는 한 대만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가 '커'씨 성을 물려받게 돼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등 피해를 겪는다고 인권위에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