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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코로나 충격' 공항 면세점 등 임대료 최대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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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입점 상업 시설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되며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 감면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