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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금태섭 "당이 과연 정상인가" 이해찬 "가장 낮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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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법 기권표 징계에 강력 반발

이해찬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2일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03년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