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없고, 현 단계 구속 필요성 없어"
오 전 시장, 동래서 유치장 나와 곧바로 귀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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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묵묵부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2020.6.2 handbrother@yna.co.kr |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오 전 시장은 곧 풀려나 귀가하게 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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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