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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2보]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법원 "사안 중하나, 범행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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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없고, 현 단계 구속 필요성 없어"

오 전 시장, 동래서 유치장 나와 곧바로 귀가 예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