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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신 투표' 금태섭 징계…"양심 따르란 헌법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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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고 국회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인데, 국회의원의 양심과 자유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퇴행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공수처 설치법안 투표 때 민주당 당론은 찬성이었지만,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반대 소신을 이유로 기권한 것이 당론 위배 행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