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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여야 모두 "절대 양보 못 해"…'법사위원장'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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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는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해 그곳에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전에 법제사법위, 즉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약 70년 전인 1951년 법조인이 국회에 드물던 시절,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과 부딪히는지 또 문구가 명확한지, 이런 것 보려고 법사위를 거치도록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거치면서 운영 원칙으로 굳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