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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단독] 인하대, 부정행위 알고도 '쉬쉬'...아무 징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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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확인한 담당 교수 "원칙대로 처리할 것"

"진상조사도 없었다…중간고사 무효 공지만 나와"

의대생 집단 부정행위 보도에 부랴부랴 징계 조치

[앵커]
인하대는 조선해양공학과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학생 신고 등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인하대 학칙을 보면 시험 부정행위는 최대 무기정학까지 가능하지만, 진상조사는 없었고, 당연히 처벌받은 학생도 없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조선해양공학과 필수 교양과목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학생은 학교 방침 대로 처리하겠다"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