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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다른 앱에서 더 싸게 팔지 마라"…요기요 '최저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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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4억여 원 부과



[앵커]

코로나 사태속에서 배달 업체를 많이 이용했죠. 배달앱 요기요에 과징금이 매겨졌는데요. 식당 주인들에게 요기요 앱에서보다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하고 듣지 않으면 계약을 끊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입니다. 공정위가 조사가 이어지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앱 요기요가 2013년 7월부터 약 3년 동안 대대적으로 광고한 최저가 보장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