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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앱주문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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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앱 2위인 요기요가 4억 6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과의 거래에서 갑질을 한 것이 인정돼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해서 판매가격 변경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