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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김해영 "금태섭 '당론 위반' 징계는 헌법·국회법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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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이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은 114조의 2항은 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