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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가 기소 판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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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장급 임원 측이 어제(2일)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수사 피의자 등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