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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소모임도 방역관리자 지정…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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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도 방역관리자 지정…수칙 준수해야"

앞으로는 동호회 등 소모임도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일) 정례브리핑에서 소규모 모임 방역관리자가 해야 할 업무를 구체화해 발표했습니다.

소모임 방역관리자는 의심증상자의 모임 참석을 막고, 모임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모임 시간도 최소화해 관리해야 합니다.

장소도 환기가 잘 되고, 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 시설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시설 관리자나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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