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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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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가해자, "홧김에 범행" 혐의 인정

"잠 온다" 조사 제대로 응하지 않아…진술 번복도

"범행 전 행인들에 시비"…마약 복용 전력 조사

[앵커]
지난달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해 철도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락가락 진술을 번복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서울역 '묻지 마 폭행' 가해자 32살 이 모 씨, 취재진 앞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욕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여성을 노린 계획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