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억지로 밥먹인 어린이집 교사 학대혐의 징역 6개월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억지로 밥먹인 어린이집 교사 학대혐의 징역 6개월형

억지로 밥을 먹이려고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정오쯤 한 아동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입에 숟가락을 세게 밀어 넣는 등 그해 7월까지 5명의 아동을 17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