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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김포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업주·이용객 등 1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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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업소 2곳의 업주와 이용객 등 11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이들 유흥업소는 각각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영업하며 이용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