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과정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또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거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그리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2015년 이 부회장이 23.2%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이에 반해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도출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과정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또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거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그리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2015년 이 부회장이 23.2%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이에 반해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도출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