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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카니발 폭행' 가해자 실형…부장판사의 따끔한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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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운전 중 시비로 상대방을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린 이른바 '카니발 폭행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4일) 1심에서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빨간색 모자를 쓴 34살 A 씨가 옆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운전자를 폭행합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운전자 아내의 휴대폰도 빼앗아 던져버립니다.

뒷좌석에는 5살, 8살 아이들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끼어들기 난폭 운전을 항의하자,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