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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200여 명 일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들통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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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에도 상시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조항이 노동자를 차별하는 현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A 씨는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정도 일했지만, 연장근로 수당은 받은 적이 없고 연차 휴가도 쓰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