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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위법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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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긴급체포가 위법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자세한 소식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한 뒤 달아났던 이모씨. 경찰이 CCTV를 추적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긴급체포 과정이 불법이었다는게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