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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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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해야

앞으로 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와 식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손 소독제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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