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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강제징용배상 '공시송달' 결정에…일본 "국제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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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한 우리 대법원이 서류를 보내도 일본에서 처리를 하지 않아서요. 대법원이 앞으로 두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서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자국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한다면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상황이 어려워서 타격을 줄만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