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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영상] 조국 전 장관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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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감찰 중단이 아닌 감찰 종료도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2회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감찰반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