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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자막뉴스] 성폭행 시킨 남자·성폭행한 남자...한 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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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9살 남성 이 모 씨는 휴대전화 채팅 앱에 35살 여성이라고 속이고 접속했습니다.

그런 뒤 프로필에 "성폭행을 당하고 싶다, 남성을 찾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39살 남성 오 모 씨가 연락했고 이 씨는 오 씨에게 가짜 원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주소를 찾아간 오 씨, 그곳에 살고 있던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