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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여친 성폭행한 前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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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전주에 있는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