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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풀려난 '서울역 폭행범'…법원, "위법한 체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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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절차 어겨 피의자 풀려나

법원 기각 사유 놓고…피해자 측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



[앵커]

서울역 여성 폭행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단 소식 어제(4일)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했고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데도, 풀려나서 사회로 돌아온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철도경찰이 이씨를 영장 없이 집에서 체포한 건 위법하다며 '범죄 혐의자라도 한 사람의 집은 성채와 같다'고 했습니다. 철도경찰이 수사가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자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체포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만 '한 사람의 집은 성채와 같다'는 이 법원의 말에 피해자 측은 "최근 본 문장 중에 가장 황당하다"며 "덕분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했습니다. 법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야 법치인데, 피해자도 그리고 다른 시민들도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뜯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