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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초범이라' 1심 집유 선고받은 성폭행 의대생, 2심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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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들 시각과 동떨어진 법원의 판단은 또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 한 의대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겁니다. 초범이고 합의했다, 이런 게 이유였는데 오늘(5일) 2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A씨는 2018년 여자친구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