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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서울역 미신고 불법 집회' 조원진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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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측 방문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조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 의견을 모아 일정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