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고정좌석·휴가제한 불가"…금융위 '콜센터 지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정좌석·휴가제한 불가"…금융위 '콜센터 지침'

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 콜센터 직원들의 근무좌석이 고정되고 상담 건수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한 휴가 제한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긴급 방역지침을 담은 공문을 금융업종별 협회에 발송했습니다.

지침은 근무자별 자리는 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책상 면에서 90cm 높이의 투명 칸막이나 가림막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점심시간도 시차제로 운영하고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