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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70대 CT촬영 한달뒤 사망…"의료 과실" vs "과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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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부산의 한 병원에서 70대 남성이 CT촬영을 한지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고, 병원 측은 과실이나 불법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에 있는 한 종합병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CT 검사를 받은 76살 정모씨는 오른손이 부어오르더니 통증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