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전문의약품을 밀수입해 코로나19 치료제라며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월부터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 '코로나19 치료제'로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을 광고한 뒤 구매자가 나오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해 한 갑당 30만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드러난 것만 13명에게 20갑이 판매됐고 실제는 수천만 원어치를 판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당이 같은 사이트에서 지난 2018년부터 의약품 13억 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리아자비린'은 중국에서 코로나19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치료제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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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월부터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 '코로나19 치료제'로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을 광고한 뒤 구매자가 나오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해 한 갑당 30만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