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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환경부, 안전 확인 안 된 코로나19 방역 소독제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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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에 쓰이는 소독제 일부가 안전 기준 절차를 지키지 않아 판매 금지됐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가운데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유통된 10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돼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어 바로 유통을 차단하고 제조·판매업체에 행정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