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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남북 불필요한 긴장" vs "표현의 자유 침해"...금지법 제정에 찬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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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 단체에 대해 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어제) : 우리는 겁먹은 역적부 비리비리 한 것과 상대 안 해요. 2천만 북한 동포에게 전단을 보내는 것으로, 김정은 머리 위에 드론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대답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