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건설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수주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미국 당국과 800억 원대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각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SK건설이 미 육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전산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벌금 6천840만 달러, 우리 돈 814억 원을 내고 3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각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SK건설이 미 육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전산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벌금 6천840만 달러, 우리 돈 814억 원을 내고 3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