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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풀고 특수 창으로 찌르고…노루·오소리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 불법 포획

TV조선 김태준 기자(gora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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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풀고 특수 창으로 찌르고…노루·오소리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 불법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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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루와 오소리 등 야생동물들을 잡아 잔인하게 죽인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훈련시킨 진돗개를 동원해 사냥하고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두운 산속. 개 짖는 소리와 돼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진돗개 4마리가 멧돼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다가가 창으로 멧돼지를 찌릅니다.


사냥개들은 고라니도 물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냥꾼들은 잡은 고라니를 개들에게 먹이로 줄 생각입니다.

"o 있으신가요? 오늘은 사료 안 먹어도 되겠네."


30대 남성 2명이 훈련시킨 진돗개들를 이용해 야생동물들을 사냥하는 모습인데, 이들은 영상을 찍어 진돗개 동호회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복돌이가 레전드(기록)를 달성했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남성 2명을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제주와 경기도 일대에서 오소리와 사슴, 노루 등 160여 마리의 야생동물들을 불법 포획했습니다.

영상을 찍은 이유는 훈련시킨 진돗개를 동호회원들에게 비싸게 팔기 위해서였는데, 사냥 도구도 특수 제작해 사용했습니다.

고원혁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범행 전 씨씨티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야생동물이 어디에 서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왔던 것으로…"

야생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다영 / 변호사 (동물보호단체 영원 대표)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잡은 오소리와 노루, 사슴 등을 가공해준 건강원 관계자와 사냥에 단순 가담한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김태준 기자(gora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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