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나란히 대통령 임기를 바꾸는 개헌 공약을 제시한 뒤 연임이냐, 중임이냐를 두고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헌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행할 의지와 이를 위한 장치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개헌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장세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18년,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前 민정수석 (2018년 3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반대했고, 문 전 대통령 역시 더이상의 동력을 얻지 못해 개헌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1990년 노태우· 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도 '내각제 개헌'을 주된 명분으로 삼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 뒤 개헌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과 중임 각론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
황우여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왜 구태여 중임을 연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속뜻을 국민 앞에 다시 밝혀야만…."
강금실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중임제보다 더 불리합니다. 연임 표현을 장기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용어를 둘러싼 공방보단 개헌을 실행할 약속이 중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가 꾸려진 건 역대 세 번 뿐인 만큼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국회 특위 구성과 진정성 있는 후보간 연대 약속이 있어야 개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단 겁니다.
또 임기말 지지율 만회나 위기 돌파를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했다가 정쟁만 키웠던 사례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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