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서 장시간 조사했습니다. 또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적으로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내란 수사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등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엄 국무회의 당시에 대통령 집무실 복도 그리고 대접견실 CCTV를 분석했더니 이 세 사람이 허위진술을 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경찰이 최근에 확보한 대통령실 CCTV 내용에 의하면 기존에 이 세 사람이 진술했던,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보인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론을 할 때 결국에는 이 세 사람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받았다.
그 당시의 정황들에 대해서 있었던 진술들이 CCTV를 봤을 때 상당히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일단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회의를 마친 후에 사무실로 출근했을 때 그때 양복 뒷주머니에서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이 있을 그때서야 확인했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고 또 최상목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접힌 쪽지 형태로 건네받았는데 경황이 없어서 그내용을 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쪽지를 멀리서 봤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추측하기로는 결국 CCTV를 봤을 때 그런 정황들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이 결국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진술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서정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 세 사람이 계엄 선포 당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된 그런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느냐. 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인데 당시에 이 세 사람이 문건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 불투명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정황적인 진술도 쭉 해 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경위에 대한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실제 CCTV로 비추어봤을 때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더불어 경찰이 계엄 직후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계엄 관련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안가 CCTV도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경호처가 이 부분도 자료 제출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공된 증거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CCTV 그리고 비화폰 서버 자료나 비화폰 이런 것들은 결국 공무상 비밀과 직결돼 있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었다.
그리고 과거에 비협조적인 모습과는 달리 이런 증거들을 임의제출했다는 점을 보면 결국 이후에도 수사와 관련된 증거들, 필요한 자료들은 계엄과 관련해서는 다 제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태도가 상당히 변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증거제출에 임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안가 CCTV 영상을 확보한다면 어떤 부분을 더 밝혀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삼청동 안가 CCTV 같은 경우에는 계엄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그리고 조지호, 김봉식 청장 등에 대해서 국회 봉쇄 등의 지시를 내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다음 날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등이 모여서 어떤 회의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정황들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엄 전후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을 통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예를 들어 문건 내용을 당시에 확인했다는 점들이 보인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후에 이 사람들의 행적들을 봤을 때 계엄 관련된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한 행적들이 보인다, 그 점까지 입증이 되면 결국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모의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의했다, 그리고 어떠한 행적들이 계엄과 관련된 행동들이었다고 입증되는 순간 이런 혐의도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이들의 태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얼마만큼의 증거자료가 확보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비화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부터 포렌식 기간을 그때부터는 포렌식 기간을 늘렸다고 하고 또 그밖에 임의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증거들의 내용에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 등의 변론 내용에 살짝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은 최소한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된 증거들까지 확보됐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3월부터 준비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재판에 있어서 큰 주장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 CCTV와 더불어서 비화폰 서버 기록도 확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임의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제출받고 이것을 분석을 했는데 지난해 12월 6일에 세 사람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증거인멸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고. 아직까지 누가 이런 삭제 지시를 내렸는지 그 주체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관련 기록을 복구하면서 이 지시를 내린 주체 역시도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정보 삭제라는 게 어떤 부분을 지웠다는 거죠?
[서정빈]
당시에 통화 기록이라든가 혹은 메시지 내역 그리고 폰에 저장돼 있을 수 있는 각종 문서 파일이나 메모, 로그기록들 이런 것들이 전부 삭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마치 우리가 휴대폰을 초기화했을 때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해서 거의 모든 내용들이 삭제가 일단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은 포렌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서정빈]
포렌식을 통해서 일부 분명히 복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포렌식 기술도 상당히 발전한 수준에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포렌식을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은 포렌식으로 확보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상당량의 증거들은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계엄 수사 관련 내용 대담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날이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정황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삭제가 된 그 시점을 상당히 주목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6일, 그러니까 이날에는 비상계엄 선포 후 사흘 뒤였고 수사의 방향이 본격적으로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서 굳어지기 시작한 때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서 계엄 당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 내부자의 폭로가 있었던 날, 그래서 본격적인 수사의 방향이 설정되기 시작한 날에 원격으로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관련자의 그런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주목해서 실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차근차근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삭제를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경호처는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서정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지 않나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삭제를 했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비화폰이나 혹은 그런 서버의 압수수색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만약에 해당 정보가 압수될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격으로 자료들을 삭제했다는 것을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증거를 남길 수 없다는 그런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 경찰 역시도 당시 시점을 봤을 때 결국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에 주목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지시를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혐의 자체는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이 확보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당시에도 이미 내란 의혹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구속을 할 수도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직접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이걸 남을 시켜서 교사를 해서 증거인멸할 경우에는 교사죄가 포함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황들로 인해서 재구속을 하는 것은 많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결국 비화폰 내역들이 삭제가 되었다라는 시점은 12월 6일인데 벌써 6개월여가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을 두고 심지어는 지금 재판 단계에 와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재구속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충분히 그런 주장들이 일리가 있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 6개월 전의 문제점을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재구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혹은 법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연대라든가 군인권센터, 민변 측에서는 26일에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내란이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고 나아가서는 노골적으로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고,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사건을 벌일지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윤 전 대통령 5차 공판에서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서로 설전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공방이 이루어진 겁니까?
[서정빈]
일단 검찰은 이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법원에 영장을 해달라는 직권을 촉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비화폰 서버에 남아 있는 그런 기록들, 그리고 각종 접속 로그 등 이런 자료들은 내란 혐의에 관련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증거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특히나 일부 데이터가 이미 원격 삭제된 정황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런 기록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화폰 서버 관련된 압수수색이 대통령기록물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수사권 행사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통령의 통신기록 등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우려를 표시하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재판까지 의견서를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이 안 나왔는데 법원이 압색 영장을 발부할까요?
[서정빈]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는 무척 찾아보기 힘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서버 기록 등이 현재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라고까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물증이 될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결국 기간을 조금 더 늘릴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전 경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에서는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정보를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별개의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그 재판에서는 증거로 곧바로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런 면에서도 압수를 조금 더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또 실제로 서버 자료까지도 압수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런 자료들이 증거로 쓰이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상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증거능력도 무리 없이 인정이 될 것이고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 정보가 확보가 된다면 이 부분이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재판과 수사를 나눠서 보자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스모킹건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혐의를 입증하는 데 보탬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증거들은 이미 확보한 그런 객관적인 증거나, 특히나 증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진술들, 이 부분들이 가장 의미가 있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고.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모킹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비화폰이나 업무폰 등에서 확인되는 정보는 만약에 그동안 혐의와 관련해서 입증이 조금 불투명했던 그런 관계자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수사, 혹은 진행이 돼야 될 수사에 대해서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수사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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