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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