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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시속 180㎞' 밟은 소녀들…"차 안 곳곳 담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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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과속운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제보가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알고 보니 10대 여학생들이 제보자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지난 1월 24일, 과속운전 과태료 고지서 2건을 받았습니다. 1월 12일 밤 11시 50분과 다음 날 자정 무렵에 발생한 과속운전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3교대 근무로 해당 시간대에 자고 있었던 제보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10대 여학생 4명이 차량을 몰고 질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여학생들은 "날아간다"라고 외치며 고속주행을 했고, 핸들을 좌우로 급격히 흔들며 지그재그 곡예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차량은 시속 180~190㎞로 터널을 질주했으며, 태백에서 정선, 한 리조트까지 상당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내부 곳곳에는 담뱃불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비흡연자인 제보자는 블랙박스 확인 후 차량을 살펴보니 앞좌석 A필러, 뒷좌석 시트 등에 담뱃불 자국이 있었고, 외관에도 긁힌 자국이 다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차량에 보관하던 현금 10만원, 약 20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 1300만원 상당의 금팔찌가 사라졌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금팔찌는 20여 년 전 부모님에게 선물 받은 20돈짜리로, 글로브박스에 넣어뒀다고 설명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물건이 실제로 차량에 있었는지 입증할 수 없다'며 특수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자동차 불법 사용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학생들은 경찰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를 물색한 사실은 있으나, 훔칠만한 물건은 없었다', '담배를 피웠지만, 담뱃재는 차 밖으로 털었다', '운전은 했지만 사고를 내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차에서 내릴 때 손에 물건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 행위를 부정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며 "피의자들 역시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사건 이후 여학생 중 일부의 부모는 제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차량 수리비 등 손해배상 문제를 언급하자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화가 많이 난다"며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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