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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2023년 0.1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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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23년에는 0.15%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에 0.02% 포인트, 2023년에는 0.08% 포인트 각각 내려 총 0.1% 포인트 인하 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는 0.1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 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은 0.45%에서 0.35%로 인하 됩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로 늘어난 세금 수입만큼 증권거래세가 인하돼 증세 효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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