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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개미가 주식으로 번 돈 세금 매긴다…달라지는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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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 2천만 원 이상을 벌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대신 주식을 팔 때 내던 증권거래세는 조금씩 내려갑니다.

먼저 달라지는 내용을 박찬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금은 종목별로 10억 원 이상 상장주식을 가진 대주주만 내던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개미, 그러니까 소액주주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