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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선관의무' 따져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

연합뉴스TV 정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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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선관의무' 따져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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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로펌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수행 여부를 주된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의무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법률 자문 결과와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이 이르면 21일이 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정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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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